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입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입국 외국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단계에서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연락처 ·주소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 해당 주소지가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방문지역,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벌하는 등 등록외국인 체류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난민신청자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신청 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