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임대차보호법 관보 공포... 속전속결 시행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정 부는 이날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관련기사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이날 회의를 잡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