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내년 중위소득 2.7%인상…생계급여 기준 월소득146만원(4인 가구)으로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46만3,000원 이하로 소폭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중위소득 상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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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액은 올해 142만5,0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146만3,000원으로 높아졌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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