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저번엔 조카, 이번엔 집사…트럼프 폭로 책 또 나온다

'성스캔들 입막음' 폭로했던 옛 집사, 회고록 출간 예정

美, 가택연금 마이클 코언에 ‘미디어 제한’ 두지 않기로

재수감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집사’ 마이클 코언./EPA연합뉴스재수감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집사’ 마이클 코언./EPA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카딸 메리 트럼프가 출간한 책으로 곤혹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신의 옛 집사가 출간할 예정인 책으로 다시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노릇을 했던 마이클 코언이 오는 11월3일 미 대선 전 회고록을 출간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언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성 돈을 줬다고 폭로한 인물로, 이번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부가 담겨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검사와 코언 측 변호사들은 30일 ‘가택연금과 관련해 더 이상 세부적인 미디어 조항은 없을 것’이라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10여년간 집사 역할을 하며 뒤치다꺼리를 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의 자금 의혹과 의회 위증 등의 혐의로 2018년 3년 형을 선고받은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지난 5월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그는 이달 초 트위터를 통해 회고록을 다 써가고 있다면서 오는 9월께 출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 그 직후 연방교정국은 코언이 가택연금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며 그를 재수감했다.

문제가 된 가택연금 조건은 책을 쓰지 않고 언론기관과 접촉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코언 측이 지난 20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23일 코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코언 회고록의 가제는 ‘불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이야기(Disloyal: The True Story of Michael Cohen, Former Personal Attorney to President Donald J.Trump)’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