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과세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일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전세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되고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금지 원칙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대책 피해자모임’ 카페 회원 등은 지난달 27일 ‘6·17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로 인한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부동산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추가 헌법소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의 혜택폐지 조치 등으로 ‘적폐’로 몰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3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6·17대책으로 시행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한 인터넷 카페 관계자는 “정부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헌법소원까지 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부동산 악법’들을 철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