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권칠승 의원은 ‘지역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 정책실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주도해 만들었다.
이 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당초 수도권 대학은 해당 전형에서 배제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방침을 전격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평가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당정이 문제 인식을 공유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각각 1.7명과 1.6명으로 전국 평균인 2명에 못 미친다. 다만 지역의사제가 수도권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대전 등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의 대학에서도 ‘지역의사 특별 전형’ 신청이 가능해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