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호식이치킨, 간장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 대법 "손해배상하라"

조리 매뉴얼상 '도포'하라는 규정 어겼다며

12년 이상 영업해 온 가맹점주와 계약해지

법원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계약해지… 신의칙 어긋나"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간장치킨’ 메뉴의 모습. /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캡처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간장치킨’ 메뉴의 모습. /호식이두마리치킨 홈페이지 캡처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간장치킨을 만들 때 소스를 붓으로 닭고기에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 임모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나 2016년 가맹본사 측에서 간장치킨을 만들 때 붓으로 간장소스를 바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다. 임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원심은 2,000만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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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씨의 행위에 대해 “조리 매뉴얼을 고의로 어기려 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동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가맹본사의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지 않는 등 관련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공소사실을 보면, 가맹본사 역시 임씨 측에 조리 매뉴얼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맹계약이 10년을 넘겨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결정을 인정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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