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한시적 간소화된다…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기부-실제 권리관계 불일치한 부동산 한해

보증인 보증서·관청 확인서 있으면 등기 가능

기존엔 별도 소송 거쳐야 해 불편 가중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과 더불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5일부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할 때 별도 소송 없이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보증인의 보증서와 부동산대장 소관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일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부동산에 한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등의 수단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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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세 번에 걸쳐 특별조치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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