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코로나 대출 연장, 신중해야 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대출금 무조건 만기연장 앞서

경쟁력 강화·금융건전성 확보 등

코로나 장기화 대비한 조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올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에 따른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2·4분기 국내총생산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간에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도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당분간 지속할 코로나19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일시적 위기 타개를 위한 응급조치로 마련된 경제 및 금융 지원책들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이다. 유예 조치 시한인 오는 9월 말을 앞두고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한 연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다만 연장을 하더라도 장기전에 대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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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가 악화해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 금융사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은 금융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한정된 대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 무조건적인 연장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자금 지원은 오히려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무조건적인 대출금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지양돼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사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 대상 기업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의 해소라는 목적과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이 낮은 대출금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가중된 상환 부담이 유예 기간 종료 때 현실화하면서 오히려 연체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부실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기업의 이자 상환 여부는 정상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은 금융사의 경우 유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건전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자 상환 유예는 상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만 미루는 것이어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의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사와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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