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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목표 '임대차법'…정작 무주택자는 '반대' 우세

리얼미터 성인 1,000명 여론조사

임대차3법 반대 49.5%, 찬성 43.5%

<자료 : 리얼미터><자료 : 리얼미터>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셌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찬반 답변이 비등하게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반대 43.1%였다. 특히 무주택자도 찬성은 44.3%에 그친 반면 46.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로 조사됐다.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은 3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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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3%다. 통계보정은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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