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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靑 "일반적 귀농 귀촌과 다르지 않아"

"불과 몇 달 전 매입...왜 당장 농사 짓지 않느냐고 공격"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에 휴경 중인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휴경한 적이 없다”며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경작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시했다. 국회의원과 대선후보 시절 등 문 대통령의 지난 행적을 볼 때 11년이라는 시간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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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및 363-2번지 내 단독주택 등을 매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알렸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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