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셌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찬반 답변이 비등하게 조사됐다.
임대차법, 정작 무주택자는 '반대'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3%다. 통계보정은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임대차법 후폭풍…전세매물 사라져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는 0.17% 올랐다. 전 주 대비 0.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임대차 3법 쇼크’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0.24%를 기록한 강남구의 상승률은 이번 주 0.30%까지 올랐고 서초구도 0.18%에서 0.28%, 송파구도 0.22%에서 0.30%로 상승했다. 강동구도 전 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3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만 국한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중저가 전세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가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주 0.09%에서 무려 두 배 가까이로 오른 0.17%였다. 강북구도 전 주 상승률의 두 배인 0.14%를 기록했고, 노원구의 전세가도 지난주 0.09%에서 0.12%로 올랐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번주 수도권 지역 전세가 변동률은 0.22%인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247주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세종(2.41%)도 전 주에 이어 2%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및 BRT 노선 확대 등 교통 호재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매매가도 상승 폭이 줄어들지 않았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2%→0.12%) 및 서울(0.04%→0.04%)은 상승 폭이 동일했다. 특히 세종은 2.77% 올라 여당 천도론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