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일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 취득세에 중과세를 매기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 수단이 돼가는 현실이 걱정스럽다”며 “해외 투기자본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에 더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다주택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정책 업무 배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업무나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주식 취득 제한, 백지신탁 등 엄격한 법적 제한이 제기된 바 있지만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가 2주택 이상이거나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거나 국토위·기재위에 소속되기 전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막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