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밤 중 도심 한가운데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고려인 6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보호비 상납 문제를 발단으로 시작된 패싸움으로 보고 23명을 구속했다.
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 수괴 및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강제 추방되거나 국내 체류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경남 김해시 부원동의 한 주차장에서 두 패거리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였다. A조직 37명과 B조직 26명 등 63명이 한데 뒤엉켜 시작된 난투극은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중단됐다. 일부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두 조직은 야구 방망이, 골프채, 쇠파이프 각목 등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했다. 난투극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투극 참여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패싸움이 발생한 곳은 김해시청이 인근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었다.
조사 결과 A조직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B조직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남에 세력를 확장하려던 A조직은 B조직에 도박장 수익금 20% 가량을 보호비 명목으로 요구했지만 B조직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A조직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김해를 방문했고 B조직도 인원을 모아 맞서면서 패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역할·임무와 행동강령이 파악되지 않아 조직폭력배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국내 체류 기간 1∼2년 정도로 파악됐다. 두 조직 폭행 가담자 중 7∼8명은 과거 본국에서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6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편성, 관련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했다. 집단 난투극 가담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인 등으로 구성됐다. 불법체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F-4 재외동포비자 등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상태였다. 이들 대부분은 농장, 공장 등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범죄 형태도 점차 조직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1개월간 외국인 폭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