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김천시 사업장을 둔 식품·공중 위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인건비 일부와 4대 보험 기관 부담분을 3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고를 통해 접수한 데 이어, 이번 3차를 마지막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또 이번 3차 신청 접수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층 완화했다.
2차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었지만, 변경된 요건에는 채용시기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지원 기간에 고용 예정이 있는 사업장이면 가능하도록 했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