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수의대 부정편입' 연루…이병천 등 교수 4명 재판에

지난달 28일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8일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아들 부정 입학,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의혹을 받은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들 부정 입학에 관여한 교수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이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들 편입 면접위원에 청탁도

검찰은 이 교수에게 자녀·조카 부정입학, 연구비 부정사용, 미승인 동물실험 및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교수는 지난 2015년1월 아들이 강원대 수의대에 편입할 때 수학계획서에 아들을 허위로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기재했다. 또 당시 이 교수의 지도로 석·박사를 받은 한 국립대 교수를 통해 강원대 면접 평가위원 2명에게 청탁하기도 했다.

당시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은 5명 정원에 전국에서 116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단계에서 학점과 수학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해 10배수를 추렸고 2단계에서 영어 40% 면접 60%를 반영해 최종 5명이 뽑혔다. 면접관 5명 중 3명은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이었다.


이후 이 교수는 아들이 2018년10월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했을 때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도 했다. 아들은 최종 합격했다. 또 이 교수는 앞서 2013년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했을 때에 직접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했다. 당시 서울대 규정은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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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2억원 과다 청구도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연구비 약 1,6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문제가 된 외국인 학생의 생활비 재원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실험용 개를 구매하면서 연구비 과다하게 청구해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 등도 있다. 또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한 식용견을 무자격으로 체혈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교수 아들의 편입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실험과 불법채혈 등에 관여한 연구실 관련자 1명, 농장업주 1명 등 6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교육부·서울대 감사 받고 직위 해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사 결과 이 교수의 아들 강원대 편입학 부정입학 관여 사실을 적발하고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했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8일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사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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