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공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된 ‘성명불상 취재원’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KBS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법세련은 성명불상 취재원이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제보해 KBS의 방송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 당시 법세련은 “허위사실을 통해 사실상 수사 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을 보도했으나 실제 녹취록이 공개되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지난 19일 사과했다. 앞서 KBS는 제공된 녹취록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 검사장은 KBS 보도와 관련해 보도본부장 등 개인 8명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으며, KBS ‘검언유착 오보’ 진상규명위원회‘도 양승동 사장과 보도를 한 이모 기자 등 책임자들을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