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혐의인데도 고발 없이 기소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으로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성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