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24일 반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거래 신고가 없었다며 매각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한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사 내용 중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노 실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수석을 겨냥해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지시를 내리고, 이에 김 수석이 반발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