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일방적 코로나 부양책에…민주당 “터무니없는 위헌”

"급여세 유예는 사회보장·메디케어 악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AP연합뉴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위헌인데다 실현 가능성도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터무니없는 위헌”이라고 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부양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전날 주당 4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연 소득 10만달러 미만 근로자의 급여세를 유예하는 등의 행정명령 및 조치에 서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도 출연해 “공화당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한 일은 헌법에 위배되는 진창(unconstitutional slop)”이라며 “이것들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벤 사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방적 행보가 실현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진창’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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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은 “행정명령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며 “급여세를 (유예)하겠다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 유예는 이번 부양책의 의도와 상충돼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정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의 미약하고 위헌적인 행동은 우리의 합의를 요구한다”고만 답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법적 조치를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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