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前 의장 무죄

항소심서 1심 실형 판결 뒤집혀

“압색 절차 위법·관여증거 없어”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사진)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는데다 이 전 의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감형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1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180도로 뒤집혔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2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줄었다.


또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와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으나 기간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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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노조파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보고 문건’에 대해 적법하게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집된 게 아니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이 해당 문건 외에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외 다른 임원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탈퇴 종용 등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희조·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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