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4개월간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 일자리 제공 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군 복지시설 등이며 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1만364원을 지급하며,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