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돈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하는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학교나 병원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 할당한다. 증권사 등 중개회사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 업체별 할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출권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해 설정된 배출허용총량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허용된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먼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2% 이상인 업종으로 무상할당 기준을 일원화했다. 현재는 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이 해당된다. 비용발생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말하고, 무역집약도는 해당 업종의 무역집중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무살할당 업종 수는 전체 62개 중 36개에서 69개 중 29개로 7개 업종이 줄어든다.
또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그동안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만 가능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기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