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문건 받았다"…'사법농단' 재판서 현직 대법관 첫 증언

"2016년 이민걸이 '읽어보라'며 문건 줬다"

행정처의 문건 전달은 부적절하단 의견도

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이동원(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당시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되 의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을 이 대법관과 만나도록 해 이 같은 입장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했다고 봤다. 법정에서 이 대법관은 이 전 기조실장과 만나 문건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민걸과는 연수원 때부터 친한 사이로, (2016년) 2월 (내가)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았다”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읽어보라며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이) 문건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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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10페이지 내외의 짧은 보고서 형태 문건으로,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확인이 사법판단의 대상이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여부), (각 경우의) 장단점 등 내용이 담겼다”며 “1심 판결에 대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또 이 대법관은 당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건으로 화제가 바뀌었으며, 그때 만남의 목적을 짐작했다고도 했다. 그는 “‘기조실장이 법원 살림을 주도하니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관심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통진당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법원이 조사할 때 알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 대법관은 행정처가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행정처에 ‘검토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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