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찰 노예' 의혹 스님, 1억3천만원어치 노동착취 혐의로 법정 선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문서 위조 혐의

작년 8월 폭행 혐의로 벌금형 받은 후 두 번째 기소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7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0여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의혹을 받는 서울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스님은 앞서 폭행 혐의로도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대가 없이 강제노동을 시키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산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박하영 부장검사)는 노원구 사찰 주지 최모(68)씨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씨에게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등의 노동을 시키고도 약 1억2,9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금액은 검찰이 승려들의 평균 급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다.


또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6년 4월 피해자의 명의로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지난 2018년 1월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출금전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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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일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는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만 기소돼 지난해 8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7월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경찰에 최씨를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씨가 A씨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달리 최씨가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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