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 50%를 면제했다. 이 기준에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만 규정했다.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에서 제외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이달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소득제한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다만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다. 개정안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기간은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