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호관찰' 정신질환자 지속관리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警 등에 정보제공 의무화

치료공백 막아 재범률 하락 기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잇다. /진주=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잇다. /진주=연합뉴스



앞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는 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을 출소한 후 보호관찰 기간에 들어간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당 기관에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교정시설을 갔다 오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100%가 지방자치단체·경찰 등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받게 된 데 따라 재범율 하락 등 효과가 기대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 했다.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 보호관찰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토록 돼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는 가지 않고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는 이런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어 치료에 공백이 발생했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보호관찰관은 앞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시키고, 그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경찰서장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에겐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 정신의학 전문의 센터장과 임상심리전문가 및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의학전문병원 등에 입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안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구했으나 대부분이 거절해왔는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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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만 재범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도 정보를 제공 받은 각 기관이 추후에도 정신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자의 재범율은 64.9%로 일반 재범자 재범율 44.9%보다 20%포인트 높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재범율이 각각 6.4%, 5.7%로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방치가 된다는 게 그동안의 지적이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의 경우에도 과거 치료감호소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그 기간이 끝나 이처럼 방치됐다. 정신질환자인 것을 경찰과 지자체 등은 사건이 지난 후에야 파악했었다.

이번 법 개정이 보호관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을 강제로 치료받게 하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강제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대신 보호관찰관들이 이번 법 시행으로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 같은 새 법 시행 예고는 지난해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을 맞으면서 범죄자의 통제·관리보다는 치료 및 재활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면서다. 법무부는 “통제와 관리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근본적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 원인의 치료와 재활로 보호관찰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며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에 보호관찰제도가 중점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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