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캘리포니아서 우버 못 타나…법원 직원고용 명령에 “서비스 중단할 수도”

사업모델 금세 못 바꿔

우버 로고. /AFP연합뉴스우버 로고. /AFP연합뉴스



우버가 운전사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캘리포니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12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금세 (사업) 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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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주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부터 우버·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 등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코스로샤히 CEO는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의 ‘플랜 B’는 캘리포니아에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11월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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