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철저한 현장 조사 나선다

산림청,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구성·운영

박종호 산림청장이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박종호 산림청장이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는 인명피해가 사망·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가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 993억3,900만원이다.


오는 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듬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13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해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됐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내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해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만6,238개소)으로 지정해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연 2회 이상 점검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만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고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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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고 대체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만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000개소에서 2만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해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해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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