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시간 신청을 이유로 한 근로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13일 육아시간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A 보건소 치매관리팀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보건소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보건소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할 시청 시장에게도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A 보건소에서 재직 중인 진정인은 자신이 이미 재계약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육아휴직후 육아시간을 사용한 뒤 돌연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A 보건소 치매관리팀장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이 팀원들과 갈등이 컸고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 해지 여부는 상부기관인 관할 시 인사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대로 지난해 10월 22일께 A 보건소장은 진정인의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하지만 약 20여일 후인 11월 12일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계약 연장 불가로 공문을 수정해 재송부했다. 그 사이 진정인은 육아시간을 신청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복귀 직후 연이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이유 외에 진정인을 계약 연장 대상에서 배제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유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