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시내에 보수·진보단체 도합 22만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와 단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단체들이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당국 간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13일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시내 집회를 예고한 총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사거리와 을지로 부근에서 1만명 집회를 신고했던 자유대한호국단과 서초동 중앙지검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이 계획했던 집회를 취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단체 가운데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 7개 단체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본 관계자는 “옥외집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는데 허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며 “참가자들이 각각 마스크를 끼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입장은 강경하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집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광복절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주최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