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美규탄 단체는 방북 허용하고 탈북단체는 탄압" 통합당 지적

"6·15선언 남측위, 과태료 미납 중 방북 허가"

"과태료 조속히 징수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탈북자 단체는 탄압하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를 미납한 탈북단체 고발 단체엔 방북을 허용했다”며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4일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분석한 ‘2019년도 결산 5개 분야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2016년과 2017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4,3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을 미납했는데도 통일부가 징수활동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과태료 가산금 1,800만원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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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국회에서 2016~2018년 3년 연속 지적했음에도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체납 중인데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통일부가 이 단체의 방북을 허가해줬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특히 이 단체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를 고발하고 미국 국무부를 규탄한 단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당은 “6·15선언 남측위에 대한 사무실 조사와 장부 검사를 통해 과태료와 가산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한다”며 “업무를 태만한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라”고 경고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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