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 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8월 12일 시행됐다”면서 “이에 따라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1단계로 8월 17일 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된다.
2단계로,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