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포츠 '직관' 또 금지될까...방역당국,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 듯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방역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당초 추이를 지켜보고 16일께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전파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상향 결정 시기를 이날로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수도권 교회발 신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최종 결정하면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 등의 인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프로야구·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이 중단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허용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등교수업은 가능하지만 등교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