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은퇴와 투자] 숨어 있는 노후자금을 찾아라.

<노후자금 찾는 방법 5가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노후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여태껏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눈 앞에 퇴직이 다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 설 곳은 없다. 우선 제시하는 답은 “불안해 하지 말고 준비해둔 노후자금과 현금흐름부터 파악해 보라”다. 걱정만 한다고 없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평생월급'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노후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자신이 가진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연금관련 정보부터 파악해야 한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퇴직하면 그 역할을 연금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연금 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탈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같은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해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내지만 말고, 보험금 챙기자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한다. 생활비 만큼이나 의료비도 많이 든다는 얘기다. 전자를 연금으로 해결한다면, 후자는 보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여태껏 보험료를 내기만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입해 둔 보험상품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아 두면 좋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떨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보험증권에 해당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명심하자. 보험은 보험료를 내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다는 것을. 그리고 보험금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기사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돈부터 관리하자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아파트 관리비, 핸드폰 이용요금, 적금,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계좌에서 돈이 언제, 얼마만큼 이체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 ‘계좌정보통합관리(www.payinf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계좌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동이체가 있으면 해지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카드자동납부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회사 별로 흩어져 있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잠 자는 내 돈을 찾아라
노후자금으로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내 돈을 버릴 순 없다. 금융회사에 맡겨두고 오랫동안 찾지않으면, 금융회사는 이를 ‘휴면금융재산’로 분류한다. 은행의 휴면예금,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일단 휴면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면, 온라인 거래가 정지되고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한다. 그래서 내 돈인데 조회하기나 찾기가 어렵다.

이때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보험사에 흩어진 휴면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신탁·저축은행·협동조합 휴면예금, 휴면성 증권과 미수령 주식, 카드 포인트, 미환급 공과금과 4대 사회 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 금융서비스들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모아 두었다.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한번에 조회한다
자신이 재산과 부채에 대해 가족들 앞에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일까?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데 애를 먹는다. 이럴 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금융거래내역, 연금 가입현황, 토지와 자동차 보유 현황, 국세와 지방세 미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내역에는 대출과 카드론과 같은 부채도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간의 금전거래 내역, 즉 사채는 조회할 수 없다. 비록 사망자이긴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1·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 부모, 배우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