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정년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여태껏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눈 앞에 퇴직이 다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 설 곳은 없다. 우선 제시하는 답은 “불안해 하지 말고 준비해둔 노후자금과 현금흐름부터 파악해 보라”다. 걱정만 한다고 없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평생월급'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자 |
우선 연금관련 정보부터 파악해야 한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으로 생계를 꾸리지만, 퇴직하면 그 역할을 연금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연금 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탈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같은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해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내지만 말고, 보험금 챙기자 |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아 두면 좋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떨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보험증권에 해당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명심하자. 보험은 보험료를 내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다는 것을. 그리고 보험금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돈부터 관리하자 |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계좌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동이체가 있으면 해지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카드자동납부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회사 별로 흩어져 있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잠 자는 내 돈을 찾아라 |
이때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과 보험사에 흩어진 휴면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신탁·저축은행·협동조합 휴면예금, 휴면성 증권과 미수령 주식, 카드 포인트, 미환급 공과금과 4대 사회 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 금융서비스들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모아 두었다.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한번에 조회한다 |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금융거래내역, 연금 가입현황, 토지와 자동차 보유 현황, 국세와 지방세 미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거래내역에는 대출과 카드론과 같은 부채도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간의 금전거래 내역, 즉 사채는 조회할 수 없다. 비록 사망자이긴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1·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 부모, 배우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