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승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압류 실적이 2017년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명품가방 뿐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기, 샹들리에 등 물품 다수를 압류해 공매 처분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고액체납 명단에 공개된 자가 국내 입국할 때 공합에서 물품이 압류된 사례는 74건을 기록했다. 2017년 23건, 2018년 59건, 2019년 69건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2017년 5월부터 국세 고액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오는 일반 수입품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때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뒤 명품 등을 발견하면 압류 처리한다.
이같은 제도를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압류된 물품은 외화, 명품가방, 의류, 은화 및 금화, 골프채, 낚시대, 시계, 선글라스, 코트, 속옷, 신발, TV, PC, 에어컨, 게임기, 휴대전화, 만년필 등 종류가 다양하다. 비트코인 채굴기, 승마용구, 하키스틱, 샹들리에, 클라리넷, 청소기, 의료기기, 커피머신, 현미경 등을 해외여행을 통해 들여오는 사례도 적발됐다.
압류물품 가운데 외화는 현금으로 충당했고,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매각 기관을 통해 공매됐다. 현금 충당, 물품 매각 등으로 관세청이 국세청에 송금한 금액은 2017년 4,409만원, 2018년 1,674만원, 2019년 3,048만원, 올해 1~7월 5,154만원 등이다. 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은 3억~515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