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다가온 선택의 시간…JY 사법 처리 두고 檢 앞에 놓인 3가지 문항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이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2~3주 내에 입장을 표명했던 앞선 사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앞으로 검찰 직제 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있어 이른바 ‘선택의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19일에서 21일 사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검찰 인사·직제개편 등 최근 상황 때문이다. 삼성 불법 고용승계 의혹 사건의 기존 수사 지휘 라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신성식 3차장·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 3차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수사 지휘 라인에 변동이 생겼다. 게다가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점쳐지면서 차장·부장검사 등 인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지검장을 제외한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뀔 수 있는 터라 2차장이나 4차장이 사건 결제를 하는 등 다음 주중 최종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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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건 수사를 지켜본 기존 지휘 라인이 아닌 인사로 바뀐 새로운 윗선이 사건 처리 등 결제를 한다는 건 다소 이례적인 사례”라며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지는 게 일반적이었던 만큼 후임 인사에게 지우지는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지 부분이 있는 만큼 차장검사 등 인사 전에 앞서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지 또는 불기소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6월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6월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는 3가지다.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다. 기소·불기소·기소 유예 등 어떠한 판단을 내놓더라도 검찰이 직면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 ‘스스로 만든 제도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독불장군식의 강행으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 반면 불기소로 결정하면, 장기간 검찰 수사는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또 1년 8개월의 긴 수사에도 제대로 혐의 입증조차 못했다는 쓴소리도 검찰 몫이다. 수사심의위 권유를 사유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유보하는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릴 경우 법적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피의자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그 판단 근거는 형법 51조(양형 조건)에 명시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이 이들 가운데 하나로 판단해 기소유예해야 하나, 이는 무리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가져올 수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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