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재수감하라" 국민청원, 사흘만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교회 확진자 생겨도 반성하거나 교인 걱정 기색 없어

돈과 세력 모으기에만 혈안… 구속이 방역 새출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청 사흘 만인 17일 동의자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이래 17일 오후 1시23분 현재까지 약 21여만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음에 따라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이에 답해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전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며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지만 결코 반성하거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인은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이라며 “전씨의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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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보석 당시 재판부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집회에 참석해서는 발언까지 했다. 집회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에게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될 때 내걸었던 조건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곧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할 심문기일을 연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혹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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