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韓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외교부, 이미 자체검사한 A씨 재조사 신중론

뉴질랜드, 범죄인 인도요청 아직 없는 듯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뉴스허브 보도 장면.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방송 캡처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뉴스허브 보도 장면.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방송 캡처



뉴질랜드 근무 당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17일 현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이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귀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까지 한 사안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재조사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A씨가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의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뉴질랜드는 정상 간 통화에서 외교 결례까지 범하며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전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귀국은 외교부가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로 즉각 귀임을 지시한 지 14일 만에 이뤄졌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으며, 일단 방역 규정에 따라 2주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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