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담대 연말까지 1,270명 만기도래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연합뉴스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뒤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하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1,2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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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가구(39.0%), 서울은 486가구(38.3%)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만기 전에도 바로 해당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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