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4년 만에 다시”... 예금형 특정금전신탁, 예금자보호 재추진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금형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가 재추진된다.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이 관련 법 개정을 꺼낸 지 4년 만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특정금전신탁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예금으로 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은 실질적인 예금주가 개인이지만 예금 명의자가 부보금융회사로 돼 있어 그동안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사한 신탁 상품인 퇴직연금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예보와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에도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 예보 및 학계, 금융연구원, KDI연구위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예금자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금전신탁의 예금자보호 추진은 그때 발표한 방안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는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보호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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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까지 했으나 다른 이슈에 밀려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한 반대,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만큼 금융당국과 논의해 재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실질 예금주인 위탁자의 이익을 일반 예금자 등과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특정금전신탁이 4년째 예금자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안 시장 규모는 더욱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100조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2016년만 해도 81조원 수준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신탁의 성격상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대신 이자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운영됐다”며 “예금자보호를 도입해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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