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지옥에서 천당으로…2년만에 거래재개 '감마누' 15배 뛰었다

거래 재개 첫날 6,240원에 마감

정리매매 당시 408원까지 떨어져

주주 "손해배상 규모 100억" 소송




사상 처음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감마누(192410)가 거래 재개 첫날 급등하며 정리매매 당시의 15배가 넘는 가격에 마감했다. 주주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상장폐지 심사과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코스닥시장에서 감마누는 시초가(6,100원) 대비 2.3% 뛴 6,240원에 마감했다. 정리매매 당시 가격(408원) 대비 15배 이상 높은 가격이며 이날 장중 시가보다 29.02% 급등한 7,87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정리매매 전 종가(6,170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차익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마누는 회계감사에서 ‘거절’ 의견을 받아 지난 2018년도 3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한 내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해 9월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정리매매가 중단됐고 지난주 대법원 판결로 상장폐지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결국 시장 안내에 따라 주식을 정리한 주주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 거래소의 결정으로 상장폐지된 종목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거래를 시작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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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주 측은 거래소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주 측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을 물색 중이며 소송 참여인원은 267명이다. 이들은 감마누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성급히 결론을 내며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근거가 상당함에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이는 주주 손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배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 대표 양장민씨는 “손해배상 규모는 약 50억~1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보유한 주주도 소송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요건이 성립하려면 고의 과실, 행위의 위법성 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거래소의 고의 과실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측은 “감마누의 상장폐지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상장폐지 결정 관행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거래소 입장에서 최초 개선기간 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도 회사 사정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한번 더 고려할 여지는 있다”며 “다만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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