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탈북단체 인권침해 아냐... 남북교류법 정부 이견 없어"

"이인영, 美대사에 한미워킹그룹 업그레이드 설명"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북한 인권 단체 등 소관 등록 법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무검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침해 가능성은 언급한 유엔 입장에 대해선 “별도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관해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무검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문화 분야는 사무검사 관련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인권침해 소지 관련)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아직 보지 않는다”며 “유엔 보고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유의는 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통일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과 관련해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는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 대변인은 “통일부는 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실무 차원의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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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달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설립을 취소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과 ‘큰샘(박정오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이인영 장관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사항은 현재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면서 “다만 이 장관이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과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될 사안을 구분해야 하고,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워킹그룹을 업그레이드하자고 설명했고, 해리스 대사는 이를 경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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