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하자범위 확대된다... 결로 성능, 타일 등 판정기준 강화




앞으로 아파트 결로 성능과 타일, 급배수시설 등이 하자 범위에 포함된다. 또 도배·바닥재 등 하자 여부가 불분명했던 사항에 대해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와 법원 판례를 기초로 조정된 내용이다. 하자판정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12개 항목이 바뀌고 13개 항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하자판정기준 항목이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신규로 포함된 하자판정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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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로 상태는 하자 인정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관으로 판단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 성능판단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함께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가리게 된다. 타일 역시 기존에는 접착 강도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회반죽)의 타일 뒤채움양 등도 하자 검토 대상이 된다. 또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과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 기존 검토항목 이외에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된다.

하자 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항목에 대해선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도배·바닥재의 경우 그동안 하자판정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도배지·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면 하자로 판단하게 된다. 또 바닥재 역시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등이 발생하면 하자로 간주한다. 아파트 내 빌트인 가전기기 역시 하자판정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공간이 좁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를 설치·사용하기 어려우면 하자로 판정된다. 또 지하주차장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에 코너가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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