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7만여 건 346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 9만3,75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3,750원에서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인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부전용(가상)계좌, 전화(ARS),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