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규정한 접대·선물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주식처럼 부동산도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탁금지법 기준 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다만 아직은 청탁금지법 기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매우 높아서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례들이 남아 있어 현재 권익위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학위수여나 논문 심사, 장학생 선발에 있어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고 교도소 교도관 교정이나 교화 업무도 아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규제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부정 청탁 행위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해서도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꼭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있는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등의 경우엔 명백한 이해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전 위원장은 “그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