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외식업계 “간이과세 기준 1억원까지 높여달라”

소진공,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과세기준 8,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코로나19 전 매출 1억 업체도 많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목동의 한 뷔페식당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권욱기자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목동의 한 뷔페식당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권욱기자



외식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1억원까지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관련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뜻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7개 소상공인 협단체·연구기관과 납세 및 세정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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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참석 단체 가운데 외식업중앙회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1억원까지 추가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정부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로 높인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매출 기준이 오르면, 더 많은 외식업체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간이과세 추가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업체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간이과제 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세금, 납부인만큼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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