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서울시, 내일부터 10명 이상 도심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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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용과 행정비용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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