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정규 예배·법회·미사 외 종교활동 전면 금지

20일 행정명령 발동

허태정(사진 왼쪽) 대전시장이 20일 8.15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재촉구하고 추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허태정(사진 왼쪽) 대전시장이 20일 8.15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재촉구하고 추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활동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받는다.

대전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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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은 전면 금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감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교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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