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집회 허용한 판사 실명넣은 법안도 발의...민주당 비판 이어져

우원식 민주당 의원 "법원은 국민 머리 위에 있나"

이원욱 의원, 법원 집회허용 결정권 축소 법안 발의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력을 가동했으며 위반 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오승현기자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력을 가동했으며 위반 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오승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발의됐다.


22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언급하고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에는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우 의원은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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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생겼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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